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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비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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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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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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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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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22: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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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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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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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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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갔다왔습니다 근데 사장이 돈주기싫어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업무상과실 이런걸로 지금 고소한다고 협박같은걸하는데 25일 노동청가서 좋게하고싶지만 사장이 저런걸로 계속 밀고나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건데 만약 사장쪽에서 합의보자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 취하를 할텐데 사장님이 말을 잘 바꾸시거든요 거짓말도 잘하시구요 그럼 저는 고소먹고 근로계약서 취하해서 두번은 신고못할텐데 저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취하를 하면 cctv보고 업무상과실 이나 잘못된행동을 꼬투리잡아 신고 안하기 더이상 변호사,신고,고소,증언,증거,이런거 생각안하기 퇴직금 주고받으면 거기서 깔끔하게 끝내기 어길시 제가 잘못한걸 cctv로발견을 해도 법적처리가 안됨 아님 벌금?이나 이렇게 각서를 쓰고싶은데 이런각서가 나중에 문제가발생했을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효력이 있는 각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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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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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ee9*** 고객님,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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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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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09:0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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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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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hhee9*** 고객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니즈폼 서식요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각서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양당사자 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이
필요한 콘텐츠입니다.
법적 효력 또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니즈폼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콘텐츠만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작성대행이
필요한 특수한 콘텐츠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콘텐츠는 특수한 콘텐츠로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44-7312)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니즈폼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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